준강간죄
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 성범죄다. 폭행·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, 술·약물·수면·의식저하 상태를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. 수사 단계부터 구속·신상정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.
1) 준강간죄의 개념
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한다. 명시적인 폭행·협박이 없어도, 상태 이용성이 인정되면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.
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(의식·기억·판단력)가 핵심 판단 요소다.
2) 성립 요건
- 심신상실·항거불능: 술·약물·수면·질병 등으로 저항 불가
- 이용성: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
- 간음: 성관계 성립
- 고의: 상태 인식과 행위 의도
주의: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는다.
3) 강간죄와의 차이
| 구분 |
강간죄 |
준강간죄 |
| 행위 수단 |
폭행·협박 |
상태 이용 |
| 피해자 상태 |
저항 가능 |
저항 불가 |
| 처벌 수준 |
중형 |
강간과 동일 |
포인트: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은 준강간죄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니다.
4) 자주 문제되는 유형
-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
- 수면 중 또는 기절 상태
- 약물 복용 후 판단력 상실
- 기억 단절(블랙아웃) 주장 사건
- 지인·연인 관계에서의 분쟁
실무 주의: 연인 관계·호감 존재는 준강간 성립을 배제하지 않는다.
5)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
- 법정형: 유기징역(중형 범주)
-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
- 신상정보 등록·고지
- 취업제한·전자장치 부착 검토
핵심: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범죄다.
6) 수사·재판 핵심 쟁점
-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 자료
- CCTV·통신·동선 기록
- 진술의 일관성·신빙성
-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전후 정황
실무 팁: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.
관련 법조문
- 형법 제299조: 준강간·준강제추행
- 형법 제297조: 강간
- 형사소송법: 구속·증거조사
FAQ
Q1. 폭행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?
A. 가능하다. 상태 이용이 인정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.
Q2.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요?
A. 기억 상실 자체보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.
Q3.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A. 아니다. 합의는 양형에만 일부 반영될 수 있다.
주의·면책 문구
이 문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피해자의 상태·증거·진술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